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 한국BMS제약),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골리무맙, 한국얀센) 등이 내년 1월 급여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포시아캡슐은 면역 조절 이상이 관찰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자가 반응성 림프구가 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염증을 억제한다. 항염증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나 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된 환자 등에게 쓰인다.

심퍼니는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질환 완화약제(DMARD)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성인 중등도~중증 활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고 건선성 관절염에도 급여가 확대됐다.

이밖에 급여기준 신설 5항목, 변경 6항목을 발표하고 1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아 1월부터 실시한다. 내년 신약 등재 약물은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젤잔즈정 5밀리그램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젤잔즈정 5밀리그램 ▲트림보우흡입제 ▲코셀루고캡슐 10, 25밀리그램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휴미라주 등 ▲엔브렐주사 ▲레미케이드주 ▲킨텔레스주 등이다. 

한편 올해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거친 약제도 급여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급여기준 개정이 진행되는 약제는 동화록소닌정 등 록소프로펜나트륨, 동아오팔몬정 등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 아르기정 등  '에피나스틴'(epinastine) 경구제 등이다. 록소프로펜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ㆍ진통 용도가 빠지고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버거병에 의한 허혈성 증상 개선 용도가 급여기준에서 삭제된다. 또 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는 기관지천식 용도가 급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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