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유통 경로와 범죄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보도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12월 20일 배포했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4개의 원칙을 포함했다.

해당 권고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소통누리집(SNS),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방송 및 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된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이번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ㆍ교육하고 사건 보도 시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권고기준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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