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에서 패소한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등 6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이 같이 안내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급여삭제됐던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2개 품목이 오는 31일부터 약제목록에서 퇴출된다.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에프연질캡슐과 씨엠지제약의 레티룩스정이 해당 약제들이다.

해당 품목들은 당초 복지부 고시대로라면 약가가 인하됐어아 하는데, 제약사가 소송으로 2년 간 약가인하를 회피했다.

또한 가산재평가 결과 약가인하에 불복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던 비브라운코리아도 패소하면서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4품목의 약가가  27일부터 인하됐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1년 9월1일부터 인하될 예정이었던 이들 약제의 약가도 제약사가 소송을 통해 고시 집행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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