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원대 보험사기(보험금 50억원, 건강보험급여 50억원)를 적발하고 사무장 1명을 구속하고  의사 2명을 비롯한 469명을 검거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 등을 검거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이다.

이에따라 세 기관은 이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ㆍ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금감원 이복현 원장, 김준환 부원장보, 정제용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봉식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윤학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