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인도의 란박시(Ranbaxy Laboratories)와 공모해 콜레스테롤 약 ‘리피토’(Lipitor)의 저가 제네릭 버전 판매를 지연시킨 혐의로 의약품 도매 유통업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로체스터 드럭 코오퍼레이티브(Rochester Drug Co-Operative)와 푸에르토리코의 드로게리아 베탕스 LLC(Puerto Rico's Drogueria Betances LLC)를 포함한 리피토 구매자의 변호사들은 15일(현지시간) 뉴저지 트렌턴에 있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64쪽 분량의 합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원고들은 2011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회사들과 ‘광범위한 조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소송의 상당수는 2013년 집단 소송으로 통합되었지만 이후에도 일부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원고들, 즉 ‘소매업자 원고’들은 이번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란박시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의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합의는 10년 이상의 소송 끝에 이뤄졌다.

화이자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지만 특정 ‘고려 사항’으로 인해 회사는 제안된 합의가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4년에 란박스를 인수한 선 파마(Sun Pharma)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화이자는 1997년에 리피토를 출시했으며 이 약은 출시 후 14년 동안 1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제약 유통업체들은 화이자가 리피토에 대한 특허권을 연장하기 위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화이자가 란박시에게 돈을 주고 리피토의 제네릭 버전 출시를 지연시키고 가짜 소송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집단 소송 구성원들에게 ‘즉각적인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송, 잠재적 항소 및 회복 불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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