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수앱지스의 항혈전 보조제 '클로티냅주‘(압식시맙)가 대체치료제가 없어 임상 3상 피험자를 800명에서 8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은 2월 6일 열린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상정 안건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약심 위원들은 임상시험계획 변경 검토에 앞서 의약품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논의했다. 클로티냅주는 2006년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2019년 7월 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허혈성 심장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항혈전 보조제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승인받은 바 있고 조건부 허가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클로티냅주가 응급상황에 필요한 약으로 대체 약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 약은 응급으로 PCI를 수행시 Thrombus burden이 높거나 시술 중 혈전으로 인하여 slow flow 또는 no flow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약제”라면서 “보조적 사용은 약제 단독으로 주된 기능이 아닌 PCI 시술 시 응급 시의 선택적 사용의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현장에서 시술 중 혈전이 생기면 사용되는 약물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사결과 이 약은 사용빈도가 높은 약은 아니나 심장내과에 확인한 결과, 응급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로티냅주가 임상 2상에서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허가 신청 시 2상 임상시험을 제출하여 품목허가 되었고 이와 별도로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변수를 탐색하기 위한 임상 2상을 수행하였으며 이 임상 시험의 경우 조기 종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임상시험 설계 관련 시험대상자 선정 시 조기투여군2-1, 후기투여군 2-2, 후기투여군2-3 등 3개군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과 ▲위약대조 800명 임상에서 단일군 80명 임상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은 “일차평가변수가 주요 심혈관 부작용(MACE)에서 관상동맥 혈류평가인 CTFC로 변경하면서 관련 문헌을 근거로 대상자 수 산출이 변경되었다”면서 “MACE는 발생률이 낮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은 대상자 수가 필요하나 CTFC의 경우 80명 정도로도 차이를 평가 할 수 있다”고 피험자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군 중 일부 군에서만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질환 자체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고 위급상황이므로 일반적인 임상처럼 정제된 임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부 환자만 제한하여 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임상시험 설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위원은 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CTFC가 변화하는 것으로 유효성을 볼 수는 있겠으나 설계에는 의문이 있다"면서 "조기투여군2-1, 후기투여군2-2에서는 약 자체의 유효성을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를 위해 위해성 관리 계획 등에 대해 확실한 회사의 이행 약속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 및 대체치료제 여부를 고려하면 이 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임상시험 설계의 적합성과 선정기준, 유효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제품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 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지었다.

위원장은 "다만 임상시험 설계를 고려하여 향후 임상시험 결과 제출 시 전반적으로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후 관리를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