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CSL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베이진코리아가 위험분담계약으로 사용범위 확대를 신청한 림프종 치료제 '브루킨사캡슐'도 급여범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 계약 약제에 대한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은 지난해 9월 비급여 처리되었는데 이번 약평위에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CSL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는 3년 만에 재도전 끝에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다. 이 약은 2021년 7월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해 급여 목록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아이델비온주는  혈액응고 제9인자의 선천성 결핍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ㆍ후 관리(외과적 수술 시 출혈억제 및 예방)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에 사용된다.

한편 베이진코리아의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 브루킨사캡슐80mg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치료제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다.

브루킨사캡슐은 지난해 4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제로 첫 급여가 적용됐다. 이 약은 국내에서 중국 신약이 급여에 첫 적용된 사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