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급여로 1바이알(100㎎)당 230만원에 처방되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ㆍ사진)가 내달부터 상한금액 140만원으로 급여에 등재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제(RSA) 계약으로 실제 약값은 더 저렴해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엔허투 협상을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와 건정심 의결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에 예정된 건정심 대면회의에 보고된 이후 정식 급여 등재 고시가 발표된다.

대표적인 ADC 약물인 엔허투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환자에 한 싸이클에 바이알 3개가 필요해 비급여 약가는 현재 약 700만원 안팎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비급여는 약 1억2000만원, 보험 적용을 받으면 7140만원 정도다.

이번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에서는 엔허투에 책정된 ICER값 임계값 적용이 최대 관심사였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해 말 혁신성이 인정된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 임계값을 초과해도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가령 ICER 임계값이 약 5000만원을 넘으면 비용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성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엔허투 ICER값으로 5000만원 초반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약평위에서 5000만원 초반 선에서 ICER값을 평가한 만큼 큰 변화는 없던 것이다.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은 빠르게 약가 협상을 진행, 당초 60일로 평가되는 약가협상 기간 전에 마무리지었다.

엔허투 투약 국내 환자 수는 유방암과 위암을 계산하면 약 16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허투 위험분담제는 약제 청구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환급형'과 연간 청구액을 미리 정해 연간 지출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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