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이어진 아스텔라스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타미가‘(미라베그론ㆍ사진) 특허 분쟁이 드디어 제네릭 업체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28일 베타미가 관련 상고심에서 아스텔라스가 한미약품ㆍ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관련 상고심에서 아스텔라스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5년 3월 시작된 특허 분쟁이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 중 일부에 대하여 진보성을 부정하여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이라면서 “쟁점은 결정형(crystalline form) 발명인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였고 원고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베타미가에 대한 특허 분쟁은 2015년 한미약품 등 11개 제약사가 베타미가의 '아세트산아닐리드 유도체의 α형 또는 β형 결정' 특허(2024년 5월 17일 만료)와 '아세트산 아닐리드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과활동방광 치료제' 특허(2024년 11월 20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청구 4년이 지난 2019년에 용도특허에 대해선 ‘청구 성립’ 심결, 결정형 특허에 대해선 ‘청구 일부 성립’ 심결을 내려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텔라스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에서도 또다시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이에 아스텔라스는 2021년 3월 상고를 결정했고 이후 3년여 동안 대법원의 심리가 이어지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네릭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제네릭사들은 2019년 특허분쟁 1심에서 승리한 뒤 베타미가 제네릭을 발매하면서도 불안한 생태였지만 이번 승소로 리스크를 해소했다. 그동안 제네릭사들은 꾸준히 성장해 오리지널 의약품(325억원)보다 매출이 많아 작년 33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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