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야거)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사진>의 요양 급여 범위가 확대돼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이 부분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지난 2005년 골파제트병, 2007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으로 제한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급여기준이 개정돼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터 야거 사장은 "이번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클라스타는 연 1회 정맥주사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지난해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청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2년에 한 번 주사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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