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정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며 2012년부터 전 의료기관에 강제적용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12.12.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11.12.21 제4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및 11.12.26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대한병원협회는 2012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1.7%의 수가인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의 부대조건으로 포괄수가제의 확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해당되는 4개 진료과 학회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진행되었던 사항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적절한 분류체계 재정비, 충분한 수가 현실화 및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예외조항 인정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화하려는 포괄수가제도의 전 의료기관 당연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1. 진료행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현행‘행위별 수가제’가 이미 심각한 저수가 체제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환자와 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서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하여 강제적용 하려는 배경으로“지속가능한 의료보험 체계를 위해서”라고 언급하는 것은, 노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건강보험 지출증가의 부담을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4개과에게 전가시켜 지출을 줄이겠다는 비합리적인 의도이다.

2.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7개 질병군 중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되어 악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피해를 산부인과가 왜곡적으로 편중되어 받게 됨을 의미한다.

3.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를 초래하여 환자나 병원의 개별적 특성이 무시된 채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공급하게 되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의료기기나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아 의료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는 조기 퇴원의 증가 등으로 환자의 불만을 증가시킬 것이며,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4. 정부는 불합리하고 불충분한 현 질병분류체계의 재정비 및 난이도와 중등도에 따른 예외조항 설정이나 보상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만을 목표로 성급하게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들어 해당 분야 진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여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뿐이다.

5. 의료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려 정책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계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마땅한 권리를 가진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며, 의료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행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 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 항목의 인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제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포괄수가제 평가연구팀’을 먼저 구성, 운영하여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관련 유관 단체는 산부인과 수술영역에의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에 참여 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ㆍ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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