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소규모 의원 및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평가한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 2012년 2월26일 발간)'의 권고사항을 13일 발표했다.

OECD는 먼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정책 중 하나인 성과지불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제도를 통해 성과를 보수지불에 연계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가감지급시범사업(VIP) 실시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 감소,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등에 대한 성과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가감지급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OECD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DUR은 국가 단위에서 의약품 구매에 관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가장 혁신적 정책이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형 사이의 약물의 화학적 충돌에 대해서만 검토하기 보다는 치료군 간 처방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고, 투자의 비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DUR에 포함되는 약물의 요건 확대를 권고했다.

특히 어느 나라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높이 평가했지만, 보완할 점도 OECD는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병원 부문이나 외래환자 약제 처방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의원과 개별 임상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질 측정이 미흡하다면서 소규모 의원 및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를 확대할 것을 OECD는 주문했다.

진료량 지표 평가와 연관돼서는 수술 최소 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소 건수 준수율 면에서는 의료 질을 보장하고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향후 과제로 ▲병원 중심에서 소규모 의원 및 개별 의료제공자 평가로 영역 확대 ▲DUR 확대 ▲VIP의 공식적 평가 ▲의료정보의 적극적 활용 등이 꼽혔다.

심평원은 OECD가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통한 진료비 전자청구 심사체계가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질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의료정보 수집과 국가 수준의 DUR 실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OECD, 보건복지부와 내일(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 이 사업의 총책임자인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Mark Pearson) 및 국내 각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의 마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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