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유럽 상당수의 국가들이 의약품의 재정 절감을 위해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최병호 소장)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PPRI에서 3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 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연구소에 따르면 도입된 정책 중에는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이 사용됐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상환기준가격의 조정(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 등을 실시했다.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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