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의 관절염치료제 '비모보<사진>'가 지난 13일부터  보험급여 적용된다.

한국AZ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인 비모보가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부터 충분하지 않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의 증상 치료에 급여된다고 16일 밝혔다.비모보는 나프록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과 프로톤펌프억제제인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이 결합된 새로운 관절염약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가진 넥시움 성분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 후 심혈관계 위험성이 가장 낮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오랜 처방 경험을 통해 소염진통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관절염 증상 치료제인 나프록센이 장용 캡슐로부터 방출돼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비모보는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 환자의 관절염 증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쎄레콕시브와의 비교 임상에서 통증 완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용 나프록센 제제에 비해서는 위궤양 발생률을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중, 장년층의 환자들도 동일한 위장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AZ 박상진 대표는 "그동안 속 쓰림으로 꾸준히 관절염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비모보로 부작용의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비모보의 급여 적용을 통해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줄인 관절염 증상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내 허가를 받았던 비모보는 미국 및 유럽 등 51개국에서 허가됐고, 28개국에서 시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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