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와 관련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의 약 30%가 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에 대해 약국 조제단계보다는 의사 처방단계에서 약 변경이 더 원활했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61.1%(7만8852건)로 가장 높았고 의원은 28.5%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아울러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전체 요양기관의 98.4%(6만4378기관, 2012년 3월31일 기준)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건 대비 90.1%에 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점검을 중단하거나 야간 또는 처방일 이후 일괄 점검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병의원과 약국 등 진료현장을 방문, DUR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99%의 기관에서 DUR 점검 후 팝업창이 1초 이내로 나타나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고, DUR 정보 및 화면(팝업창) 구성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DUR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DUR 점검이 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3억8100만건, 약국에서는 3억6700만건으로 나타났다.

약 4370만명의 환자가 처방ㆍ조제 받을 때 DUR 점검이 이뤄졌으며, 처방전당 약품 수는 3.9개로 집계됐다.

금기의약품 등 DUR 정보(팝업창)가 발생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 2400만건(6.2%), 약국에서 약 900만건(2.4%)이었다. 또 DUR 정보가 발생한 처방전 중 96.4%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처방전과의 비교 결과였다.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창이 나타난 처방전은 보건소가 9.2%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은 6.5%, 상급병원은 6.3%, 치과의원은 1.4%로 집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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