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처방전 폐기물에 대해 약국과 업체 간 직접 계약으로 전환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제2차 개인정보보호 T/F를 통해 마련된 처방전 폐기의 이같은 지침을 마련, 20일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약국이 처방전을 지부나 분회 약사회가 계약한 폐기업체에 위탁하거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이 수거해 폐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이 직접 폐기 업체와 계약해 처리하는 경우 역시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약사회, 도매상, 제약사 또는 기타 제3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수거를 대행하거나 집하·배송을 대행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관리의 제3자 위탁 금지 위반되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가 반드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거, 처리해야 한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