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가입자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오는 27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 발행하여 발송키로 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는 사업장 주소지(탈퇴사업장은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2010년 소득기준으로 사업(임대)소득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에게는 2012년 4월분 보험료 정기고지서에 동봉해 주소지로 발송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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