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관련 수가 인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여름 수가를 CT 14.7%, MRI 29.7% 등 인하 고시하자, 대형병원 등은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후 병원계는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지난 27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인하 고시에 대해 장관 재량권을 벗어났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복지부의 절차상 하자도 거론했다.

이 고시는 병원계가 승소하며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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