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의 민원설명회가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늘(31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민원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다.

또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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