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혈액투석액의 부작용이 국내에서도 경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식품의약국(FDA)이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의 투약 오류에 따른 ‘대사성 알칼리증(Metabolic Alkalosis)’ 발생 위험과 관련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사성알칼리증은 대사 이상으로 탄산 외 산의 상실 또는 알칼리의 정체로부터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된 상태로,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과 연관된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FDA는 혈액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및 구연산염’이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돼 환자별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장 전문가 등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투석액 처방 또는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 혈액투석액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JW중외제약의 '헤모비덱스0.1%1호액' 등 8개사 41품목이 허가 및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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