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협심증치료제 등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KPC)' 제4개정 주요 개정안이 사전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12월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제4개정 전면개정 계획에 따라 주요 개정안을 미리 공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품목은 ▲협심증치료제인 니코란딜 정 등 기준규격이 개선되는 총 92품목 ▲소화기능 이상 치료제인 이토프리드염산염정 등 신규 수재되는 총 12품목으로, 정량법을 개선하거나, 기존 붕해시험 대신 용출시험과 엔도톡신 시험을 신설하는 등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제 및 해당 원료약의 기준규격을 표준화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사전 공개했던 삭제 예정 품목도 이번에 포함시켜 최종 삭제에 앞서 제약업계에서 재확인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최신 과학수준과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KPC의 적극적 현대화 및 실용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적극적 협조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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