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올해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의약품은 207개사, 1425품목이 공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31일 ‘2012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에 대해 총 1425품목(207개사)을 선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 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제51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8호(2009.9.30)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라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 환자 치료를 위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 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완제의약품의 목록을 정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의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등이 따르게 된다.

이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복지부 고시 품목인 퇴장방지약과 식약청 고시 품목인 희귀약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 및 수입실적이 있는 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등 6가지 유형의 약품에 대해 해마다 심사평가원장이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1년도 의약품 생산 및 수입 실적과 더불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종합,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 및 수입사, 식약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공고 대상 목록을 선정한 결과 1425품목으로, 지난해 1460품목에 비해 35품목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48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412품목은 제외되고, 377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품목은 전년도 생산 및 수입실적이 없거나, 식약청의 신규 허가로 생산 및 수입업체가 4개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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