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익 추구는 극에 달하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노조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으로 이들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는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반댜를 표명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는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면 대형의료자본이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의료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