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경실련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한다.

이는 ‘존엄사’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를 더 이상 논쟁수준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요구를 담은 제안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존엄사 법안 입법청원에 대해 “그동안 상당수의 말기상태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무시당했다”며 “이에 대해 말기암 환자의 인권존중 및 권익보호가 필요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생전유언 및 사전 의료 지시서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존엄사법 규범은 이를 전제로 미리 죽음에 대해 대비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환자와 그 가족 가족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죽음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연장해나가는 것보다 완화의료 내지 호스피스 등의 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말기의료 인식을 바꾸자고 했다.

특히 말기환자와 병의 진행 상태나 예후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연명치료나 심폐소생술의 시행 등 말기의료의 선택 여부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 의료관행도 뿌리 뽑자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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