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국회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은 업체가 '제약' 또는 '약품'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이나 건강식품만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 앞으로 제약사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제약회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업체)가 생산 또는 제조하는 의약품 등의 연구실적 및 생산실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제약이라는 명칭을 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이나 건식만을 팔아 소비자가 식품이나 건식을 건강에 좋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식품(건기식)회사는 제약 또는 약품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건강 보호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질서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제약 또는 약품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에도 의약품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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