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합리적 급여기준의 해'로 선포하고,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279개 항목을 3년내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에 나섰고, 시급함이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적어도 3년 안에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급여기준과 연관된 외부 불만 등과 관련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설정의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체계'를 마련, 상시 개선 및 건의할 수 있는 통로와 참여기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회의 결과만 공개했던 것을 회의내용과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 및 환류도 강화,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기반설정(EBH)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