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오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및 가스 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9월 이후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의 경우 화재 등 응급상황이 생기면 소방서는 화재, 가스 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 및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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