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가 아닌,치위생사가 아이 치아를 치료(철사 결찰,날카로운 도구로 나머자 부분 잘라냄)하던 중 도구조작 미숙으로 치아파절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사고가 난 거지요.

보건복지부는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에 해당되지않아 의료법 위반임을 저희에게 통보해주었습니다. 병원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사고도 병원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

A: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사와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만 법률적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가해자인 치위생사와 사용자인 의사가 배상을 해주고, 그 배상금은 자신이 가입한 사적인 보험사로 부터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대리권을 가지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이런 법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사연을 올린 것으로 보아 의사측이 가족들을 힘들게 한거 같군요.
따라서 치위생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고, 의사는 이를 교사한 것인 되므로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범으로 모두 형사적인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측의 합의금도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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