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안산시 단원보건소에 따르면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한약사는 지난 5일 의사가 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30mg짜리 타미플루를 처방했으나 실수로 45mg짜리 성인용 타미풀루를 처방했다.
이 어린이는 성인용 타미플루를 복용한후 잠을 못자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증세를 보였다.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경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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