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성인용 타미플루를 투약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경기 안산시 단원보건소에 따르면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한약사는 지난 5일 의사가 어린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30mg짜리 타미플루를 처방했으나 실수로 45mg짜리 성인용 타미풀루를 처방했다.

이 어린이는 성인용 타미플루를 복용한후 잠을 못자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증세를 보였다.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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