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 정기 건강검진으로 장내시경을 하다 용종 5개가 발견돼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점심으로 된장국을 먹었고, 그날 저녁에 복통으로 참기가 힘들어 시술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저녁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내시경을 받은후 경과를 보자 했으나, 일요일 저녁부터 복통이 와 의사에게 장파열 같은 기분이 든다했습니다.

그러 나 병원에선 별다른 조치없이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며, 월요일날 준 종합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장파열에 복막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보통 장내시경을 하다 용종이 발견되면 제거하는 게 관례이고, 식사를 한 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라는 애매한 말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파열, 복막염에 대한 수술을 한 후 경과를 봐야 하나, 3주간 입원 및 경과에 따라 3개월간 통원치료 등을 해야 하는 물적.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시술도 문제지만 주말에 별 조치 없이 방치해서 복막염까지 확대된 거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원과 대화해야 할까요.

A: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빨리 확보하여 진료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비의 지급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완성되는 시점을 기다려 이때 병원의 과실과 진료비,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제기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법적인 방법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