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뇌척수압 문제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조영제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간단한 시술이고 시간도 2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병력 등 부작용 언급없었음)

 절차상 필요한 부작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거나 구두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시술에 들어가 조영제를 투입하고 몇초 후 기관지 협착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하반신 마비증세로 긴급히 응급실로 실려가 사망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 중환자 실에 있다가 지금은 일반병실로 내려와 회복중입니다.

이때문인지 몸이 전체적으로 붕뜬 듯 힘이 없고 다리도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든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1.절차상 부작용에 대한 언급없이 시술하고 이로인해 부작용으로  사망직전까지 이른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병원비+위자료)

2) 부작용 후유증으로 인해 퇴원 후 이상증세를 보이면 이 병원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보증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A:

현재 보상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치료중이므로 치료에 주력하면서 합병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합병증에 따라 배상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방법상의 문제).

현재 속히 진료기록부의 발부를 받아 조영제 투여여부, 조영제의 종료, 투여시의 주의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등은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너무 이쪽에 주력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기술적인 과오여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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