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월까지 보험급여를 신청한 의약품들이 전부 급여를 받았다. 통상 급여를 신청한 의약품들 가운데 70% 가량만 급여 심사에서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급여 목록에 따르면 4월까지 급여를 신청한 의약품 20개 품목이 모두 급여 판정을 받았다. <아래 표 참조>

국산신약은 동아ST의 DPP4 계열 당뇨 신약 슈가논이 유일했고,나머지는 다국적제약사 제품들이다.

다국적제약사 제품 가운데 고가 논란을 빚은 길리어드의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가 들어있다.

이들 의약품은 3월 심평원에서 일부 유전자형(1a형 등) 환자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기로 하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또한 눈에 띄는 약제로는 GSK의 에이즈치료제 티비케이, 박스엘타의 혈우병치료제 릭수비스가 급여를 받았다.

한국릴리의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자디앙과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유사체 트루리시티, GSK의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유사체 이페르잔주, 한국얀센의 암성 중증 만성 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도 급여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급여 문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심평원 약제등재부 측은 "일부 급여에서 탈락된 품목들이 재평가에 들어가면서 급여 탈락 품목에서 누락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급여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4월 급여 심사 현황<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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