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5세의 남자 입니다.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두드러기가 심해 피부과를 3개월 다니며 약과 주사를 맞았습니다. 항히스타민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 입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부터 골반쪽에 통증이 있었으나 간단히 생각했습니다.2004년 10월 통증이 심해 병원에 서 진단한 결과 양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과 2005년 8월에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나 문헌에 의하면 괴사증 원인이 알콜과 호르몬제 약물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술은 거의 안먹음)

이런 약물과다 투여도 의료사고로 규정해 제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이러한 경우는 종종 보고되고 있고 저희 단체의 회원중에도 이러한 경우로 양측대퇴골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신피질호르몬제(베타메타손, 덱사메타손 등)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부작용이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가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한 것 자체가 과실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투여량이나 투여기간 등에 대한 검토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여부의 중요한 근거는 무혈성괴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증상이 있어면 호소하라는 등의 복약지도를 의사가 하였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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