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노바티스의 고혈압치료제 ‘라실레즈’는 2007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라실레즈는 혈압강하 효과와 더불어 반감기가 길어 24시간 혈압 조절이 가능해 당시 혁신신약으로 의약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판허가 후 정부와 여러 차례 약가협상이 진행됐으나 약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바티스가 약가협상을 타결짓지 못하자 제품 출시를 포기했다. 지난 2014년 재심사 기간이 끝나면서 허가를 자진취하,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혁신신약을 출시하려다 싼 약가에 반발해 출시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 시계 방향부터 인보카나, 라실레즈, 슈도박신, 시벡스트로, 푸제온

얀센의 SGLT-2 계열 당뇨치료제인 인보카나는 2014년 4월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출시되지 않고 있다.

인보카나는 허가 당시 다른 SGLT-2 계열 약제의 약가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지자 급여 신청을 포기했다. 이후 인보카나에 출시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같은 SGLT-2 억제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는 국내에 출시돼 고속질주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내 허가된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도 정부와의 약가협상 결렬로 2009년 국내 출시가 무산된 경우다.

당시 환자들은 푸제온의 출시를 원했지만,약가에 불만을 가진 로슈가 출시를 포기해 빛을 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이 혁신신약을 국내에서 출시하면서 낮은 약가에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독점적 혁신신약에 환자들을 볼모로 높은 약가를 받으려 하고 보건당국은 대체제가 있다는 이유로 낮은 약가를 책정해 원만한 약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약가가 출시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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