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 편집국] 새해들어 일반 의약품의 슈퍼 마켓 판매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의사협회,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들이 이에대한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팽팽했다는 후문이지만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국민을 대표해 머리를 맞대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수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제부처에서 앞다퉈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건강이 국민편의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에서다.

대한약사회도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막기위해 심야약국 운영이라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일반약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에서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실 감기약이나 간단한 해열제,드링크류가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건강을 이유로,약화사고를 막기위해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약사들의 주장과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고 약사 직역의 책임과 권한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는 안전성이냐,국민 편의성이냐 하는 논쟁거리는 다소 소모적이고,구태의연하기까지하다.

무엇보다 국민은 편의성을 중시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번 공정위 토론을 계기로 간단한 해열제나 감기약 등 최소한의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약을 대상으로 슈퍼 판매 공론화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이미 일부 드링크류가 슈퍼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한 진통제나 감기약,해열제도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사실 일부 일반약의 슈퍼 판매 허용은 약국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문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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