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의 간판 일반의약품 '가레오'<사진>가 임상재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 이 회사의 간판 건기식 '바이톤'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11월20일~ 26일까지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성분에 대한 임상재평가 여부를 서면 심의한 결과,이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문헌 근거가 부족하다며 임상재평가를 권고했다. 선진 8개국에서도 이 성분을 쓰지 않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성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품은 지난 1998년 허가받은 제품으로 연질캡슐제와 액제가 있으며,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성분으로는 국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 약제에 대한 소화불량 효능 문헌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임상 논문에서도 효능과 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가레오는 숙취해소 용도로 복용하고 있는데,지난해 의약품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23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조아제약이 가레오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수년전 간판 제품 '바이오톤'의 전철을 밟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 바이오톤은 임상재평가를 받지못해 건강기능식품 '바이톤'으로 추락해 제품 신뢰도와 매출에서 큰 타격을 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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