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강립(왼쪽 세 번째) 처장이 16일 충북대병원에서 한헌석(오른쪽 세 번째) 병원장과 의약품 등 임상 및 허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두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 김강립(왼쪽 세 번째) 처장이 16일 충북대병원에서 한헌석(오른쪽 세 번째) 병원장과 의약품 등 임상 및 허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두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16일 충북대병원(원장 한헌석)에서 충북대병원과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임상시험 및 허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 처장은 코로나19 임상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충북대병원을 방문, 간담회와 아울러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임상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병원의 임상 애로 사항 등도 함께 청취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협약을 지속 추진했고, 올해 2개 의료기관과 협약했었다. 앞서 식약처는 국립암센터(2008년), 충남대병원(2012년), 건강보험 일산병원(작년)에 이어 올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세종충남대병원과 협약한 바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과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등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 뒤 전문의 등 전문 인력풀을 통해 임상 관련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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