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만에 손질됐다.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사간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중재원은 의사와 환자 간에 의료사고 분쟁이 생겼을 때 과거와 달리 약자인 환자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의료사고가 생겼을때 가능하지도 않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그래도 힘이 될 수 있는 법적 기관이 생긴 것은 환자들에게도 원군이 생긴 셈이고 ,우리 의료계로서도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의료진과 병원들도 앞으로는 환자를 진료할 때 그만큼 신중해지고 철저해질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도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설사 의료진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 배상을 받거나 억울함을 풀기가 쉽지 않았다.

의료사고 분쟁 소송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이긴 경우가 거의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의료진과 병원의 전문지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중재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약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기댈 언덕이 생긴 것이다.

23년 만에 손질된 의료분쟁조정법상 의사 입증 책임이 여전히 빠져있어 아쉽기는 하나 의료진의 소신진료가 위축됐을 경우의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이다.

문제는 운영에서의 국민적인 평가다. 국내 최초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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