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남태훈 대표이사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ㆍ안재만)이 자사 약을 처방해 달라며 전국 병ㆍ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병ㆍ의원에 17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08년 2월~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ㆍ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약 17억6000만원 규모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전ㆍ사후 지원 방식을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거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이 기안을 하고 영업본부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결제를 거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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