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최근 경구용 임신중절 일반의약품 '미프지미소'<사진>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로 임신초기에 사용한다.

이 의약품은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됐다.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킨 뒤 수정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의약품은 품목 허가 신청 후 식약처의 허가ㆍ심사를 거쳐 6개월 정도되면 제품이 출시된다.

하지만 여성게와 달리 종교계 등에서는 반발이 거세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오ㆍ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허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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