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불안제 사전알리미'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이며 일률적으로 의료용 항불안제 기준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사회는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하여 불필요한 항불안제의 사용이 줄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진료 환경과 환자의 특성과 전문가의 처방에 기계적으로 경고를 날리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서는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치료에 대한 일선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사회는 "소량의 항불안제의 다종병용요법이 한 가지 항불안제를 과량으로 처방하는 것 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번 조치에서는 항불안제의 4종 이상 병용 투여에 대하여 사전 알리미를 통하여 경고를 하였으나, 실제 진료에서는 특정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소량의 항불안제를 병용투여 하다가 약제를 줄이는 치료가 흔히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경우 소량의 항불안제의 병용투여가 더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안전하게 총 투여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이면서 실제 진료현장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사회는 또 진료 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관적으로 사전알리미를 보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는 특성상 불안장애나 우울증, 알콜의존증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고, 심지어 타과에서 장기간 불면증 등으로 치료하다가 전원 된 환자도 많다"면서 "이 경우 일반적인 형태의 항불안제 처방은 전혀 효과도 없고, 용량을 증량하거나 병용처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과에서의 기준과 똑같이 경고를 보낸 것은,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전문분과가 있는 의료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항불안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매우 커 항생제 등 타 약물에 비해서 적정 용량이라는 것이 개인별, 상태별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약물투여가 과용량 인지, 적정용량인지는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을 들면서 "전문가의 사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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