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ㆍ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2월 15일~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ㆍ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늘(14일) 7개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ㆍ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참고로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5만여 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2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 개소)도 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약국ㆍ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마련한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일반원칙

❍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ㆍ선출의 원칙으로 판매한다.

❍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한다.

▲ 낱개포장 전 준비 및 확인

❍ 구성품은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적정 보관온도 : 2~30℃).

❍ 구성품의 보관 중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육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다.

❍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을 확인한다.

❍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이물질 혼입 등)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는다.

▲ 소비자 응대

❍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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