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국 기업 5개사를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등재했다. 이중에는 베이진(Beigene),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 등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GSK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中 패권 경쟁이 국방ㆍ안보를 넘어 기술과 기업으로 확산 추세라는 분석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中 바이오 3개사 상장폐지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신약 개발기업인 베이진, 자이랩, 허치메드를 비롯해, 외식기업인 염차이나홀딩스(Yum China holdings), 반도체기업인 ACM리서치(ACM Research) 등 5개사를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등재했다. 영업일 15일 이내인 3월 29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2020년 12월부터 새로 외국 상장기업 회계기준에 적용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으로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3년 연속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장기업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혹은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공시보고서 제출 기업 중 외국 관할에 위치한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 또는 PCAOB 판단 하에 회계감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이다.

HFCAA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이나, 사실상 표적은 중국기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정기적으로 자국 기업의 회계감리를 美 PCAOB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들은 2013년 미ㆍ중 양국이 맺은 회계협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로 대체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HFCAA법에 새로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252개로 이들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8800억 달러다. 이번에 예비 상장폐지기업 대상인 3개 기업의 시총은 베이진 193억 달러, 자이랩 34억 달러, 허치메드 33억 달러이다.

이외에 미국에 상장된 주요 중국기업은 존슨앤존슨과 CAR-T분야 협력 중인 레전드바이오텍(Legend Biotech), 사노피와 항체치료제 분야 협력 중인 아이맙(I-MAB) 등이 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미-중 패권 경쟁이 기술과 기업에서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일례로 2018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FIRMA)를 발효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CFIUS 감시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해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CDMO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Biologics)를 미검증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려 수출통제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 중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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