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ㆍ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ㆍ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ㆍ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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