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방역당국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조코바'를 국내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새해 초 조건부 허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사 소식통은 "긴급사용 승인이 되지않은 만큼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조건부 허가 절차를 통해 도입된 바 있다.

조코바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긴급사용 승인을 검토 중에 있고 지난달 22일 일본에서는 긴급승인 받았다.

정부는 28일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국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방대본은 해외에서 긴급사용 승인, 후속 임상결과, 구매 및 활용 상황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은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해외 긴급사용승인 현황,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을 논의했지만 긴급승인도입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의 재고가 충분한 점과 치료제 사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사용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코바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 시 필요한 바이러스 단백 분해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재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도하는 기전을 갖으며 일동제약은 국내 임상과 해외를 제외한 국내 판권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재동 일동사옥 본사 전경.[사진=일동제약]
                              서울 양재동 일동사옥 본사 전경.[사진=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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