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자로 이연제약의 의약품 '라모진정100밀리그람(라모트리진)‘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1개월(5월16일~6월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이다.

식약처는 “라모진정100밀리그람에 대해, 2021년도 총 생산량 대비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뇌전증 치료제로 지난 2021년 기준 1억5340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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