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서 중증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약물이 다시 처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연구자 최혜정ㆍ송지윤ㆍ민경아ㆍ정선영ㆍ민명숙)는 '중증약물이상반응 의심약물의 재처방 사례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약제부는 2020년 1월~ 2022년 12월까지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중 중증도 '중증'이고 WHO-인과성 평가 '가능함' 이상으로 평가된 약물을 상대로 재처방 발생 현황과 사유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증약물이상반응 의심약물이 재처방된 사례는 전체 처방건수 485건 가운데 66례였다. 재처방된 약물 성분 수는 42개, 대상 환자는 62명(남 32명, 여 30명)이었다. 

재처방 의심약물은 항악성종양제(27.3%), 진통제(19.7%), 항염증제 및 항류마티즘제(13.6%), 항혈전제(7.6%), 정신억제제ㆍ마취제(각 4.5%) 등이었다.

주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9.1%), 아스피린(7.6%), 항암제 리툭시맙(6.1%), 파클리탁셀-쎄레콕시브(각 4.5%) 등으로 분석됐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당시 증상은 아나필락시스 반응(1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저혈압(9.4%), 실신(7.3%), 호흡곤란(6.3%),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 동반 약물반응(4.2%), 소양증ㆍ발진ㆍ쇼크(각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처방 사유는 '대체약 없음, 유익성>위해성(전처치 실시)'가 33.3%로 가장 많았다. '재처방시 증상 없었음' 24.2%, '대체약 없음, 유익성>위해성(전처치 없음)' 22.7%, '검사목적' 10.6%, '기타' 9.1%였다.

'기타' 사유 중 투여 경로를 변경해 국소 외용제로 적용한 사례는 33.3%였다. 7일 이내에 동일 약물이 재처방된 경우에는 '재처방시 증상 없었음' 사유가 66.7%로 가장 많았다.

약제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약물이상반응 이력이 있는 약물을 재처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약물이상반응의 경우 부득이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입력, 재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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