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까지 품목을 갱신해야 하는 의약품은 152개사, 627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품목갱신은 국내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해 5녀마다 평가해 갱신여부가 결정된다.

관련업체들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료, 제조·수입에 관한 자료 등이다. 갱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의약품은 품목허가 효력을 상실해 시장서 퇴출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아리제약과 신텍스가 26품목씩 갱신대상에 올라 가장 많았다.

아리제약은 '아뮤렉정'과 '암베산정', '에이빅스정' 등이, 신텍스제약은 '코디듀오정'을 비롯해 '엔틱사정', '아젤라틴정' 등이 품목대상에 올라갔다. 

이어 휴비스트제약이 20품목에 달했다. '휴비카정'과 '라미휴정', '아픽스정'이 갱신대상이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암로스티정'과 '글리아틴정' 등, 하나제약은 '세비원정'과 '넥스파정' 등이 15품목씩 갱신대상에 올랐다.

팜젠사이언스, 이든파마, 제뉴원사이언스, 한풍제약이 각 12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화이트생명과학과 화일약품이 각 11품목씩 갱신대상에 올랐다. 라이트팜텍 10품목, 보령ㆍ일화, 건일바이오팜 9품목씩이었다. 엘지화학, 대웅바이오, 제일약품은 갱신대상 품목이 8품목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제약사인 사노피, 화이자, 먼디파마도 2~3품목씩 갱신대상 품목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3954개 갱신품목 중 54% 정도만 갱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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