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전세환)의 C5 보체 억제제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가 내달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의 치료’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항아쿠아포린-4(이하 항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솔리리스주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DSS) 점수가 7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이내 최소 2회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최소 3회(최근 1년 이내 1회 포함)의 재발이 있으면서 리툭시맙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로 투여했음에도 재발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또는 사트랄리주맙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다.

투여 유지 여부는 최초 투여시점으로부터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와 6개월마다 EDSS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이 회사 희귀질환 사업부 김철웅 전무는 “솔리리스주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임상 연구를 통해 98%에 달하는 재발 방지 효과를 확인한 만큼 환자들이 솔리리스주로 재발 걱정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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