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의료분쟁 조정이 가장 잘 안되는 진료과목은 치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올 9월30일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해 결정이 안되는 부동의(不同議) 비율에서 치과 부문이 가장 높았다. 

치과병원은 이 기간 33건의 조정 결과를 보인 분쟁 중 21건(67%)이 부동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분쟁 조정 대상이 가장 많은 과목은 정형외과(3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과(17%), 치과(12%), 산부인과(11%), 신경외과(10.8%), 외과(10%)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정형외과의 경우 병원급에서 60% 가까운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례론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나타나 숨진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가 하면,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의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 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됐지만,  분쟁 빈도가 높은 병원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 조정 상위 10개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 : 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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